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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최광용 Lv. 14 llllllllll 
417 hit since 2005/10/24 11:24
(궁금해요)퇴직연금제도가 뭐지?
입력 : 2005.10.24 11:01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현행 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도모해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금 제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가 12월부터 실시된다.

현재의 퇴직금제도에선 기업들이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퇴직보험과 퇴직 일시금 신탁 형태로 사외에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외적립보다는 사내적립을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사내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적으로 퇴직금의 미적립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회사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이처한 예처럼 근로자들의 취약한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예컨데 퇴직연금제도는 연금재원을 외부기관에서 적립한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외부에 적립된 퇴직연금 만큼은 온전히 보전된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등 2가지의 기업형 제도가 있다. 여기에 개인형 제도인 개인퇴직계좌 제도가 추가로 실시된다

간단히 살펴보면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연금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다. 종래 퇴직보험의 발전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확정기여(DC : Defined Cotribution)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돼 있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을 책임지는 형태이다.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이직시에 받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을 세제혜택과 함께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한 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다. 부담금의 부담과 납부를 제외하면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다.

기업의 경우엔 기존의 퇴직금제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 3가지 퇴직급부제도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물론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는 차등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직장에선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개인별로는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는 오는 12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 선진국의 사회보장체제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과 기업의 사용주가 보장하는 기업연금,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3층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 역시 국민연금(1층)과 개인연금(3층)에 더해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다층구조의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됐다.